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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

전에 여동생이 데이트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치료비와 변호사비 사용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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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미루는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유죄 인정 전제의 선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폭행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비 전액을 손해로 보상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2. 법리 검토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만 초범·반성·합의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내려집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일부 변호사비 등 실질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단계에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기소유예 처분서와 처분이유서를 열람해 폭행 사실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형태라면,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진, 문자내역 등 피해 증거를 추가 확보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 여부, 기소유예 사유, 가해자의 반성 정도가 배상 인정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후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명령이나 경찰의 긴급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절차는 종결되지만, 민사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조속한 청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