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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4.05

이런 경우에는 합위금은 못 받나요?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잡히고 혐의 인정 됐으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저는 사과도 못 받고 이게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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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지급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가정법원 송치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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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 그럴 의사가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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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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