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합위금은 못 받나요?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잡히고 혐의 인정 됐으나 촉법소년으로 확인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저는 사과도 못 받고 이게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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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지급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가정법원 송치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 그럴 의사가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도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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