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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25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업체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요 (근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습니다.

왜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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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들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차량유지비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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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므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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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차량유지비의 경우 지급요건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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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요 (근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습니다.

    왜 그런것인가요?

    본인소유차량이 존재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형식상 넣어둔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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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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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아님), 전 직원에 대해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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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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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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