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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문의드립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경차나 트럭)을 샀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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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차나 트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경차나 트럭)을 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경차,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나 트럭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이하)나 트럭을 구매했을 경우,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