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문의드립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경차나 트럭)을 샀을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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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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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차나 트럭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경차나 트럭)을 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경차,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나 트럭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이하)나 트럭을 구매했을 경우,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