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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퇴지큼 계산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되는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급여 체계는

세전기준 급여270만

식대15만

총 285만원을 한달 급여로 매달 받고있습니다.

2022년07-30일 입사하여 2024년07-31일날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퇴직금계산법중 통상임금으로계산과 평균임금계산이 각각틀린것같더라구요? 어떤 계산으로 받아야하는지요?

퇴직금 계산좀 숫자계산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년차도 입사후 단한번도 사용못하였습니다

년차수당도 숫자계산으로 같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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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92,934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은 109,091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6,572,359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이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85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며 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4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 기본이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원칙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