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연차를 제3자가 연차사용 한다고 보고를 하였을 때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타인이 건강문제로 결근을 하였을 때, 제3자가 타인의 연차를 사무실에 사용한다며 보고를 하였을 때에 문제 되는 점이 있을까요??
동료분이 업무를 하다가 제품에 깔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제3자가 동료분이 업무를 하면서 빠진 시간부터 퇴근하기 까지의 시간을 연차로 소진 하게 만들어 았습니다
추가로 저도 회사에서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산재 검사중이라 회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연차 또한 제3자가 연차 10개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산재 관련해서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요 연차 사용신청서를 보니 제 연차 10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적어놨더라구요
산재승인이 되면 이 연차10개는 무효화가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저의 연차 또한 제3자가 연차 10개를 사용한다고 보고를 했더라구요
산재 관련해서 회사에 잠깐 갔었는데요 연차 사용신청서를 보니 제 연차 10개를 제3자가 사용한다고 적어놨더라구요
산재승인이 되면 이 연차10개는 무효화가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연차는 본인의 권리가
일반 채권처럼 양도 양수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본인 연차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의 권리는 해당 휴가의 주체인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타인은 그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재해 발생일과 승인일 사이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아래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이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무효가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신청을 대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근로인바, 제3자가 타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