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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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차를 다른 직원 사용 하라고 줬는데?
작년에 회사 직원이 본인은 연차 쓸 계획이 없어서 다른 직원에게 대신 사용 하라고 연차를 줘서
본인이 연차계 내고 다른 직원이 휴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사실을 사장님이 알게 되었어요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은 현재 연차를 다 사용하여 연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휴무 하고 싶을땐 결근으로 쉬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작년 연차 대신 사용한 직원을 이번달 결근 처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작년 일이였고
동료가 준 연차였는데
이제와서 연차 무효하고 결근처리 하라고 하는건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