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
2023년 11월 중순이후에 산전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2024년분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와 산후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할 수 있냐는 문의를 받았는데요.
1. 2023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2024년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한지요.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2023.12.20 ~ 2023.03.18 출산전후휴가
2024.03.19 ~ 2024.04.06 2024년 연차휴가 (회계년도 기준 부여, 2024.1.1. 15일 발생)
2024.04.09 ~ 2025.03.08 산후 육아휴직
해당 직원분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위와 같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1과 같은 연차휴가 사용 없이 출산휴가에 이어 산후 육아휴직을 진행한다면(아래 기간 참조), 2024년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줘야 하나요?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2023.12.20 ~ 2024.03.18 출산전후휴가
2024.03.19 ~ 2025.02.11 산후 육아휴직
당사는 연차휴가촉진제를 활용하는 기업이지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촉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촉진은 7/1~7/10 사이에만 진행할 수 있으니 상기 분께는 촉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2024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무조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또는 복직 이후(2025년)에 2024년 및 2025년 발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3. 2의 마지막 문단과 같이 2024년 + 2025년 발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가능하다면, 해당근로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서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할까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