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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가 이틀 일하고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뒀는데 회사에서는 이틀치 임금을 안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괘씸하다고 이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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