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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가 이틀 일하고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뒀는데 회사에서는 이틀치 임금을 안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괘씸하다고 이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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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으로 단 하루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2일을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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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과 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을 했으니 그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불 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방식인 괘씸죄 적용은 전근대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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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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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2일분)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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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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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틀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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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무단결근과 별개로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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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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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을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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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2일치 임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과는 관계없이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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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제기할 부분이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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