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가 이틀 일하고 일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뒀는데 회사에서는 이틀치 임금을 안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였다며. 괘씸하다고 이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