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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꽃게41
검붉은꽃게41
23.02.17

임금인상 관련 소급분 적용시기?

안녕하십니까?

일정금액의 공탁을 걸면 대표가 바뀌는 구조의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매년 임금인상관련 근로계약서를 4월또는 5월에 작성하고 익월 적용되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은 못받고 있습니다. 소급분에대한 지급을 요구 했으나 전임 대표들의 관행이라 불가 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3년차 입니다. 1월부터 소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을 그시기에 하는것도 전회사가 그러했으므로 변경 할 수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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