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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갚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총 금액 200만원 정도 빌려줬고 조금씩 갚아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3만원 남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맨날 갚기로 한 기간에 안갚고 남은 3만원으로도 질질 끌고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랑 카톡 나눈거 다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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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이후에 일부변제를 해왔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왔다면 차용 당시에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