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부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의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은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따르지만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한 몇몇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손해액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아마 적정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국회의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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