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앞으****
2023. 01. 19. 10:11

요즘 한창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많이 권하고 많이 하나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희망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한창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많이 권하고 많이 하나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희망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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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근로자와 기업이 퇴사에 관해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 퇴직의 경우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사업주가 모집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이를 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1. 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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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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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3. 01.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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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희망퇴직자가 선정되어 회사에서 먼저 권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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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하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3. 01.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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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입증을 통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3. 01.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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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3. 01.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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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 01.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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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모집하는 희망퇴직에 응하여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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