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현재 프로젝트 종료로 퇴사 처리 되었고 이후 3주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용되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건으로 채용공고, 제안이 들어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3개월을 합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 3주 뒤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있으니 재계약 될 것이다와 같이 종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