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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65
알뜰한홍관조16523.07.31

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1년 5개월정도 근무중인 월급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 3월1일 입사하고 5월31일까지 근무한뒤 프로젝트 종료로 퇴사하였는데 6월20일에 다시 프로젝트가 있다하여 재입사를 하였는데요.

그럴경우 퇴직금에는 작년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로한 3달기한또한 포함이되나요??

건강보험에서 확인하였을때에는 1차 3월1일 취득일,상실일 6월1일 / 2차 자격취득일 6월 20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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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에 이미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일차적으로 종료되었고,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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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된은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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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텀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실제로 퇴사 후에 재입사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이전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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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ʻ계속근로기간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현재 프로젝트 종료로 퇴사 처리 되었고 이후 3주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용되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건으로 채용공고, 제안이 들어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3개월을 합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 3주 뒤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있으니 재계약 될 것이다와 같이 종전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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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퇴직했으므로 6월 20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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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없이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퇴사한 후 단절을 두고 재입사 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3개월의 근무는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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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져 이전 3개월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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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한 때는 재취업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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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산일은 6월 20일이 됩니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퐇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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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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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퇴사하였도 이후 다시 재입사 하였다면 계속된 근로라 보기 어려워 이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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