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 6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직원 연월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 상이한 한 분의 직원 관련해서 연월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무시간 : 10시~17시 (원래 8시간 근무이나 육아로 인해 이분만 특별히 하루 6시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함)
2. 입사일 : 2022년 12월 1일
3. 연월차 : 12월 1일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 매월 한개씩 발생되는 월차 지급하였음
1년 계약 만료가 곧이라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주 40시간 만근이 아닌데 연월차와 주휴수당을 왜 똑같이 하나씩 제공하고 있냐는 컴플레인들이 많아서
이게 잘못된것인지? 혹은 이런 경우 내규를 정하고 처리할만한 법적인 근거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