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에서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황: 여자분이 상가에서 토사물을 밟아 미끄러져서 엉덩이 부위를 크게 다치고 10만원 가량 하는 옷을 버렸습니다. 상가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상가 주인은 토를 한 당사자에게 배상받으라며 당사자를 찾았는데 당사자는 상가 주인과 얘기하라며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둘 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요구한 치료비는 옷값 포함하여 30만원 정도 소액만 요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업주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관리상 문제보다는 해당 토사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토사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간접적으로는 해당 토사물을 방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측에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