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납 후 재지급 처리 가능한가요
연봉 6900인 직장인입니다
22년에 10년근속땜에 500만원을 포상받아 7400이 원천징수에 될것으로 보여서 디딤돌 대출신청 조건에 맞추기위해 해당 500만원을 반납했어요 ㅠ
회사에서는 안되는걸 배려해준거라서
근속포상금 재지급은 안된다하는데 이거 받을수있는 방법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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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반납한 임금을 다시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반납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대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포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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