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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관수리188
고요한관수리18821.02.27

주소를 모르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처와 이름만 아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없지만 자필로 빌려갔으며 언제까지 주겠다고 적어놓았고 그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났고 잠수를 탔네요

주소도 모르고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데 돈을 받아 낼 방법은 없나요? 잠수타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소송을 해도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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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사실조회신청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해당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함께 통신사에 가입 정보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여 이를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