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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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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전 상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세대출 만기가 내년 1월 27일인데 그전에 10월이나 11월에 상환하면 위약 수수료가 있을까요? 대출액은 1억8천이며 금리늨 6.35%적용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전에 상환하시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중도상환수수료의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다 보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지만 이것 이외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