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지속한다면 월세를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