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5인이상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현재기준..
1월 4인
2월 4인
3월 4인
4월 5인
5월 5인
일경우
4+4+4+5+5/5 = 4.4
4.4명으로 산업안전교육 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에 있어 과거 월까지 반영하여 평균하는게 아닌 현재 상태에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시점 이전 한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교육실시 전 한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