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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사자185
유능한사자18524.03.08

지하철 역사 내 넘어짐 배상책임 및 구내치료비 문의?

1. 사고자는 해당일 일일강수량 10mm 내외인 날짜에, 지하철 역사 대합실(B1층)에 위치한 개찰구를 통과하여 승강장(B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기로 인해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사고자는 사고 발생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약 3시간 이후 유선으로 해당 역사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3. 해당 역사에서는 미끄럼 사고 취약개소인 E/L 인근, 승강장, 대합실, 출구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 대합실 및 승강장에도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4. 추가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간 1시간 내외에 직원이 계단 지나갔을 때, 우산에서 떨어진 물기 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이에 따라,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에 어렵고, 지상에서 우천으로 발생한 빗물이 지하 2층의 승강장 직전 계단에서의 미끄러짐 요인이 되기 보기 어렵기에 영업배상 접수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구내치료비로 치료비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회사 내부 지침 상 공사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로 지급신청을 거부코자 합니다.

Q1.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역에서의 책임소재가 있을 부분이 있는지, 또한 영업배상이 안된다고 할만한 추가적인 법조문,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이 외에도 구내치료비 지급 요청을 거부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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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관리 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공사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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