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요
우선6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주고 월 20만원으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계속 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다른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돈을 안주니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을 옮기게되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이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관할지방법원에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법원에서 등본에 임차권을 등기시켜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할 돈이없다고 계속 버티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등 조금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됩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되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임차권등기가 되면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정한 기간만료 6 ~ 1 개월전까지 (가급적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 연장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 하십시오.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보내고 확인 문자를 받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원할한 회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세를 내놓고 집 보여주기 등에 협조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 보시고
다른 이유로 세도 안나가고 보증금도 회수가 안된다면 결국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ldcc.or.kr/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