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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양193
근면한양19322.03.26

지금 전세로 집을 살고있는데요

우선6천만원을 전세금으로 주고 월 20만원으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계속 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다른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돈을 안주니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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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을 옮기게되면 대항력을 잃게됩니다.

    이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관할지방법원에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법원에서 등본에 임차권을 등기시켜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할 돈이없다고 계속 버티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등 조금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됩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되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임차권등기가 되면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10일 이전에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정한 기간만료 6 ~ 1 개월전까지 (가급적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 연장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지 하십시오.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자로 보내고 확인 문자를 받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원할한 회수를 위해 가급적 미리 세를 내놓고 집 보여주기 등에 협조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 보시고


    다른 이유로 세도 안나가고 보증금도 회수가 안된다면 결국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ldcc.or.kr/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