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질문 내용은 위와 같아요.
물론, 민사 소송으로 피고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완전히 잠적해서 거주지 불분명에 본인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 민사 소송은 기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승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승소된 민사 판결 또한 기판력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