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수금 청구 및 4대보험 보수월액 정정 문의
A회사(전전회사)에서 2024년 3월 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고, 3월 9일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이후 퇴사한 B회사(전회사)에서 2025년 9월10일(8월분) 정산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면서 약 3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2025년 7,8월엔 출근을 하지 않았고 급여도 0원인 상태 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내역을 보니 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 약 303만 원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 계산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2024년에 1~2월만 근무했고 3월에 받은 건 퇴직금인데 이게 소득에 포함된 것 같고 실 월급여는 세전 260정도 입니다.
보수월액을 12개월로 나눈 게 아니라 3개월로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금액이 훨씬 높게 잡혀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된 것 같아요.
회사가 요구하는 30만 원을 지금 당장 내야하나요? 미수금을 내는건 내더라도 정정해야할 부분은 정정을 한 후에 내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B회사 측에서는 일단 미수금을 내고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기간때 돌려 받으라 하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저는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 하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피해를 받은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공단에서 부과한 내역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한 후 실제 금액에
대해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