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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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할 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며, 마지막 월급에서 보험료를 차감 징수해 정산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보험료 정산분을 차감 징수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문자로 알린 것 같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을 계좌로 납부하기 전에 회사에 한번 연락하셔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별도 확인한 후에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징수해야할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보험료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