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23.12.21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퇴사후 건강및 고용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 보험금이 나왔다고 문자가 왔는데’


반드시 납부하라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걸 이전에 다닌 회사에 납부해야하나요?? 2023년 10월3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한 회사로 계약만료로 그만둔 회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가 왜 더 나오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아서 납부하니 회사로 입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할 때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며, 마지막 월급에서 보험료를 차감 징수해 정산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회사가 보험료 정산분을 차감 징수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문자로 알린 것 같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을 계좌로 납부하기 전에 회사에 한번 연락하셔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별도 확인한 후에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징수해야할 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보험료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