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죽은게 확실해보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수 없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지진 해일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사망신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천재지변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법은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27조의 위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난으로 사망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즉,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생사가 1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