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등록없이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시 퇴직금 가능할까요?

2020. 06. 19. 08:17

월급은 매월 같은날짜애 통장으로 받구요

퇴사시 퇴직금요구 가능할까요

급여는 일부 현장에서 수금하는부분과

그외부분은 통장으로 이체 받는데요.

자체 햔금수령200. 급여 이체200

합 월평균 400정도 입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한 부분 일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없이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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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등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말씀하신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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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내용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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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직원등록이 없었다고 해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로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니 근로자 인정받을듯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봐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으로 일하시는것으로 보이지 않음)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같은 사업주 밑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일을하셨다고 하셨으니 만족이 됨

        • 4주를 평균으로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근무해야함 ---->현재 받으시는 임금 (월 400만원)으로 보아 1주일에 평균 15시간이상 일하시는거으로 보임

        즉 원칙적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에, 현재 직원등록이 없었다는것은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해서 주지 않았다는것으로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고, 만약 그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를 했다는 다른 증거들 즉 질문자님이 정기적으로 통장으로 받은 급여 및 현장에서 받은 일부급여금액등 증빙서류 등으로 고용계약 증명가능).

        허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 일을 하면 임금(급여)체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본인이 1부 그리고 사업주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상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시(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4주 평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근로자로써 노동제공 등)에는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수 있을것이며, 추후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증거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 후 서명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상기에 언급된 퇴직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면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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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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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인정만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임금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수금한 사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마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측에서 질문자님과는 도급, 프리랜서 계약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를 준비해두시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수령+회사지급분 40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지급내역 증거(현금수령 000원 통장입금 000원 = 400만원 내역들), 그간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들(카톡 캡쳐, 녹음, 동료 진술 등) 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근로장소가 회사에 지시에 따라 고정적인 곳에서 일하는지도 판단요소에 들어갑니다만, 현장수금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붙박이장 같은 현장 설치 후 대금을 직접 받는 식으로 근무하셔서 근무장소와 시간도 매번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 확보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최초 채용공고나 최초 고용 당시 문자내용 등에 근로조건이 있는 내용을 캡쳐하실 수 있다면 그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일단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자료 준비를 해두시고 1. 사측에 퇴직금을 요구를 먼저 해보시고 , 거부한다면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측에서 큰 거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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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 중 직원등록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인 무언가 없었다는 의미라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며, 5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내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고, 2.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으며, 3.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 받았으며, 4. 비품을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제3자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5. 자신의 계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것이 아닐 것이며, 6. 사업의 손실 등 위험을 직접 감수하지 않으며, 7.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을 받는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이는 형식적인 요소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가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사업파트너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시고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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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3다7780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현금으로 수령한 급여(녹취, 카톡, 문자, 통장입금시기 등),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수령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으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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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등록 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월급 수준, 재직기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로했다는 점, 급여 수준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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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단시간 근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근거로 재직기간을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2020. 06.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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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상 요건 충족에 따른 권리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귀하가 퇴직 전 수령하였던 임금액에 대한 입증도필요합니다.

                      2020. 06.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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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음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4대 보험 가입 관계 여부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금을 수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6.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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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등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로했고, 1년이상 근무하는 등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06.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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