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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두루미202
빼어난두루미20221.06.02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주5일(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매월 충당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주3일 근로자(주24시간), 매월 근로 일수가 다른 직원도 같은 식으로 산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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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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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3일 근로자(주24시간), 매월 근로 일수가 다른 직원도 같은 식으로 산출하면 될까요?

    1.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의 내용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종류중 디시형의 경우 1년 총임금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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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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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2. 주3일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40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산출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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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퇴직연금 등)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2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인 경우에도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 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임원 퇴직금한도 금액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방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그 부담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게 되며,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범위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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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유형을 알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① 계속기준 :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부당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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