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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평일에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무공간이 없어서 재택근무를 제안했는데

대표가 재택근무는 안되고, 무조건 전 직원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제 연차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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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형편상 근무가 어려운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압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은 문제가 됩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3일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연차대체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연차 사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