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평일에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무공간이 없어서 재택근무를 제안했는데
대표가 재택근무는 안되고, 무조건 전 직원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제 연차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형편상 근무가 어려운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압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휴가 신청을 하지 않고 버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공사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은 문제가 됩니다. 거부하실 수 있고 재택근무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3일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연차대체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연차 사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야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