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너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1)시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시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연령 조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일당 등을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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