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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신경우

시어머님이 작년한해 하루 3시간, 월 10일 정도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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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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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너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1)시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시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연령 조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일당 등을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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