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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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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신경우

시어머님이 작년한해 하루 3시간, 월 10일 정도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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