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출산휴가를 첫째때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줘서 갔다왔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법적인 휴가가 몇일 따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은 매 출산시마다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출산휴가를 썼다고 해서 둘째 출산휴가를 못쓴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매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