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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4.02.13

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출산휴가를 첫째때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줘서 갔다왔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법적인 휴가가 몇일 따로 정해져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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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은 매 출산시마다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째 출산 시에도 출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출산휴가를 썼다고 해서 둘째 출산휴가를 못쓴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자녀마다 출산전후90일이 부여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뿐만 아니라 둘째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상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매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