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출산휴가를 첫째때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줘서 갔다왔습니다. 곧 둘째가 태어나는데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법적인 휴가가 몇일 따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은 매 출산시마다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째 출산 시에도 출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째 출산휴가를 썼다고 해서 둘째 출산휴가를 못쓴다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자녀마다 출산전후90일이 부여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뿐만 아니라 둘째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상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매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