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