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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시간외수당과 특근수당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정규근무시간이외에 근무시 여러 수당들이

있는데요.

이 수당들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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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협의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연장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해당 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인 야간근로, 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