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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미래다
아하는 미래다24.02.07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11/28일에 검사 처분 완료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후 전자 발송 동의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직 등기 고 약전? 뭐 벌금 관련해서 문자도 등기도 안 온 상태인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판결 나고 3달째 돼가는데 아직 안 외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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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고 3달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선가 착오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청구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납부기한에 대하여 안내받으신 게 없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