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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8

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합니다.

서면 합의문에 반드시 명시되거나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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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 대체 합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휴일과 대체할 일을 명시하고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자동갱신 조항도 넣어두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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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따라서 휴일대체제도는 노동법상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이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5.5.1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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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유급휴가의 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먼저,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휴무를 시키는 날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이 아니어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대체 합의서 상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 휴가 대체 일수와 휴가로 대체되는 특정 근로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대체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추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기재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해당 합의의 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을 명시하시고, 기간 없이 추후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하려면 기간은 명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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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대체 근로를 위해서는 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휴일의 대체 요건이 부정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되도록 사유와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24시간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통보할 경우 원래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1주일 내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로 변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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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

    상기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항목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 가산수당의 지급 유무, 근로자에게의 사전 고지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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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이 때 서면합의 내용은 법령상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최소한 대상근로자의 범위(직종, 부서 등), 휴일대체를 하는 날,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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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대체 합의서 내 1) 대체하고자 하는 휴일 2) 대체하고자 하는 근무일 3) 변경된 휴일 4) 변경된 근무일 5) 근로자 대표 서명 / 이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로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

    -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체휴일을 결정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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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기존에 판례상 인정된 ‘휴일대체’가 명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서면합의를 거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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