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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라니30
과감한고라니3023.04.07

하루 결근으로 퇴사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은 2023년 2월 27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근무 한지는 이제 1달 하고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휴가전 3월 29일 매니저에게 4월 3일과 27일 휴무계획이 있다고 일주일전에 보고드렸으며 4월 3일 월요일 휴무하고 4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경 무단결근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퇴근후 전화상으로 4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4월 5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침 9시경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보고하고 휴무를 하였는데 결근 처리 된것과 결근이라 하여도 단 하루 뿐인데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및 퇴사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라고 하여도 하루가 해고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전화를 드려 물어보니 사직서를 작성한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부당하게 해고될시

근로계악상 남아있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는데요 제경우엔 사직서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또한 입사 면접볼때 급여 300을 말했는데 1달 하고 나온 급여는 세전 2,314,480이 나왔네요

이건 허위광고 및 수당미지급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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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정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때문에 어려워보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2. 300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겅우 통싱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직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서가 무효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이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용광고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광고하였다가 그보다 적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