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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고라니30
과감한고라니30
23.04.07

하루 결근으로 퇴사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은 2023년 2월 27일 ~ 2024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근무 한지는 이제 1달 하고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휴가전 3월 29일 매니저에게 4월 3일과 27일 휴무계획이 있다고 일주일전에 보고드렸으며 4월 3일 월요일 휴무하고 4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경 무단결근이라며 시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퇴근후 전화상으로 4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4월 5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침 9시경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보고하고 휴무를 하였는데 결근 처리 된것과 결근이라 하여도 단 하루 뿐인데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및 퇴사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 결근이라고 하여도 하루가 해고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전화를 드려 물어보니 사직서를 작성한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부당하게 해고될시

근로계악상 남아있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다는데요 제경우엔 사직서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또한 입사 면접볼때 급여 300을 말했는데 1달 하고 나온 급여는 세전 2,314,480이 나왔네요

이건 허위광고 및 수당미지급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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