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7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데
한달 인수인계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더 다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구요 제 업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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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데
한달 인수인계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더 다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구요 제 업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