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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오너쉽회원권 감가상각방법

개인사업자인데 콘도 오너쉽회원권을 구매해서

감가상각하려고 하는데

1. 무형자산이 맞나요?

2. 정액법 5년 / 정률법 5년 중 아떤걸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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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제 회원권의 경우 뮤형자산으로, 보증금제 회원권의 경우 무형자산

    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납부하는 콘도회원권은 감가상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콘도 회원권이 사업 관련된 것인 지 여부를 구입하기

    이전에 미리 세무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2. 콘도회원권은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