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납부 대해서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2022년 10월 1일 계약서 작성해서 한 달 근무했는데요. 10월 30일에 첫 월급 1.716.870원 받았는데요. (입사하는 날에 10월1일입니다)
* 월급 확인 해봤더니 보험 비 빠져서 들어왔다. 제가 보험 납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획인해보니 원장님께 10달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10월 달에 4대 보험 가입 하지 않는 것을 대해서 4대보험비 나갔길에 이상해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제가 입사하는 날에 늦게 신청해서 10달에 4대 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말씀 하셨다.
** 원장님께서 10월 달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안 하는 것을 상관없다고 말씀 하셨고 월급 다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 안 해도 아무것도 상관없대요. (제가 10월 달 월급 1.716.870원 받았습니다) 10월 월급과 11월,12 월급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11월 12월 4대보험 납부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1월, 12월만 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 혹시 원장님 말씀 하는 것을 맞나요?
- 원장님께 입사하는 날에 늦게 신청해서 그래서 4대 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이 맞는 건가요?
- 만약에 늦게 신청해서 4보험 납부 안 해도 된다고 맞으면 저는 10월 달에 1.716.870원 월급 받으면 맞는 건가요?
- 1.716.870원 최저월급이라고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