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로맨틱한바위새138
로맨틱한바위새138
22.04.01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실비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는 기본급, OT 항목만 존재하며

공제내역에는 각종 4대 보험 및 갑근세, 주민세, 유류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여 지급총액 - 공제총액으로 계산하여 실지급총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 통장에 찍히는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실지급총액 1,500,000원

실질통장에 찍힌 금액 2,185,000원

이에 회사 실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차이분은 실비지급분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차이분은 685,000원 입니다. 이는 매 달 월급에서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명세서상 공제내역이나 지급내역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위 685,000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실비지급분이라는 내역은

차량감가상각비 200,000원

식비 100,000원

나머지 엔지니어 기술료?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량감가상각비, 식비는 비과세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가 차량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확인하였을 때

명세서상 지급내역 (12개월) + (실비지급분-비과세) + 성과급 =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로 나옵니다

여기서 실비지급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월급형식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며

현 직장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동일한 항목으로 월급명세서에 표시 되지 않은

실비지급분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감가상각비로, 자가차량이 없는 사람은 차량구입보조금형식으로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