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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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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절차, 필요한 점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원에게 권고사직 할 때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일연장합의서륵 작성하여도 지연이자는 발생되나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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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권고사직가 해고통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통보가 아닌 계약해지의 제안을 해야합니다.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이 있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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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시 법에서 정하는 절차규정을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지나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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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는 퇴사시킬 수 없게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면담을 하여 근로자의 입장부터 들어 보셔야 합니다.

    동의를 쉽게 해준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면 되고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 조건을 제시하여 동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하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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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권고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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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할 때는 특별한 주의점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 등을 추가지급해야 근로자들이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경영 해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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