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반성문은 제가 스스로 써도 되나요? 판사나 변호사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건가요 반성문 쓰고 진심으로 반성 하는 모습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한 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쓰면 되며, 반성의 모습이 인정되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빈다.
반성문 자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