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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8.31

미국주식은 1달러 밑으로 한달간? 있으면 상장폐지라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1달러 밑으로 한달간 있으면 상장폐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전주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장폐지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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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국내의 경우는 동전주라고 해서 상장 폐지 조건은 없습니다. 상장폐지는 경영진의 횡령 이나 몇년간 적자 지속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 되었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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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전주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가격이 너무 낮아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상장폐지 여부는 각 주식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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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상장 폐지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되는데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되며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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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일정 금액 이하로 유지된다고 해서 상장폐지가 되는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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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전주라서 상장폐지가 된다기보다 주식가치가 지속 떨어져서 시총이 너무 적어지면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3년 8월 기준, 한국 주식의 상장폐지조건을 보면, 주가 미달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에요건에서 제외되었으나, 시가총액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1조 원 미만, 코스닥시장은 500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됩니다.

    실제로 상장폐지되는 종목들은 경영부실이나 적자가 심해지는 기업들입니다.

    1) 재무 관련 사유: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2) 공시 관련 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중요사항 미공시, 허위공시 등

    3) 지배구조 관련 사유: 사외이사 수 미달, 감사위원회 미설치, 소액주주 수 미달 등

    4) 기타 사유: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무자본 M&A, 우회상장 등

    동전주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2022년에는 상장폐지된 110개 종목 중 60%가 동전주였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도 16개 종목이 상장폐지되었는데, 이 중 8개가 동전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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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는 30영업일 연속 주가가 1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사에 상장폐지 경고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동전주라고 해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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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보고서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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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1천언 미만이라고 하여

    상장폐지는 되지 않지만 거래량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은 40억원 미만)이라면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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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 코스닥 기준입니다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그래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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