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별로 없고
다시 판단만 받는 정도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할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다툴예정인지 어느정도 알수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선 변호인만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큰 변동사항 없이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재판비용보상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무죄판결 확정시에 지급받게되는 재판비용보상금을 보수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