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포함해서 230만원에 정규직,수습3개월로 7월3일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7월7일에 그만두셨습니다.
-> 계산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230만원/31일* 5일(7월 3,4,5,6,7)
로 계산하시면 세전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오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 4대보험에 경우 국민연금 초월 미산입에 체크하셨다면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에 경우 100만원 이하이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