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계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를 했으면
2024년 3,4,5월에 해당되는 체불금액을 받는거 맞나요?
맞다면 3,4,5월 체불액을 제외한 22년도~24년2월 까지의 차액은 민사소송 혹은 사장에게 따로 받으면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24년 05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7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4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못받은 임금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대지급금 지급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5월 말이 아니라 5월 중순. 예컨데 5월 2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엔 24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못받은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을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참!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도 대지급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임금과 퇴직금 모두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예컨데 임금에 대해 700만원이 간이대지급금이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300만원만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