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종일 설거지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식당 설거지 알바때문에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우선 위 작성내용 중 범위에 없어서 정정할 사항부터 적겠습니다. 임금: 업무 2일차이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인해서 100만원 언저리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적으로 100만원이라 기재했습니다 총 근무일 : 위에 말했듯 오늘로 2일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12시간동안 설거지 하는 업무인데 휴게시간이 따로 없답니다 그래서 12시간동안 서있냐니까 그렇다고 하셨고, 설거지가 없어도 서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업무시간인데 점심먹는 시간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네요 (점심먹고 바로 설거지, 석식없음) 이렇게 주 5일 일하는 건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따로 보장된다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3시간을 근로하고 퇴근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54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설거지가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잠시나마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ㆍ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외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에 대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위 사실관계에 경우라면 휴게시간 위반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휴게시간에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일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주5일 12시간 근무라면 1달의 총 근로시간은 261시간(5x12x4.345)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61-290=51.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859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8590x209+8590x51.7*1.5
=2,461,465원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2시간 근로 중 사업주는 9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은 매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계십니다(1일 8시간 이상부터 연장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