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시 중개인 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의 인상·인하 여부와 중개인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중개인이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인상·인하되거나,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 수수료는 지역과 전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전세금이 2억 9천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87만원씩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