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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12.09

전세 연장 계약시 중개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 연장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중개인이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초 중개사가 일을 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근처 중개사무소를 가야합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양쪽 각각 알마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은 2억 9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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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 정도로써 10만정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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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 마음입니다.

    보통 본인 계약이 아닌 연장 계약의 경우 직인이 들어가면 50~100%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리 여러 부동산에 가격을 확인해보고 방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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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대필료가 부담스러우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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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재계약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으면 대필료 차원에서 드린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존에 쓰던 부동산이 아니기때문에 그 부동산이 얼마를 원할지 모르니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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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시 중개인 수수료는 전세 보증금의 인상·인하 여부와 중개인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중개인이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인상·인하되거나,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 수수료는 지역과 전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전세금이 2억 9천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87만원씩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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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개의뢰 후 중개에 의한 거래시 법정 상한 요율은 1천분의 3 이내로 87만원 (부가세 별도) 이겠으나,

    단순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행위로 대서료 정도에서 적정한 협의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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