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재유족연금 수령 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23년 7월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산업재해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수급권이 저와 동생이 되어 산업재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받았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국민연금을 꽤 납부하셨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내셨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할머니만 생존해계시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자녀인 저와 동생은 각각 84년, 89년생이고 장애인 가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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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님의 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 오족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을 수령
또는 납입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 유족연금ㅇ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연금 수령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셨다면 더이상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